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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장비 부정사용 관련 불이익 안내(랩 전체 2주 사용금지)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9-06-01 11:15:01
학과 공동장비 운영 중 장비 미예약 및 사용자 과실로 인한 장비 고장 등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증가로 인하여,

첨부와 같이 6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공동장비 이용 절차 재정비 내용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

* 주요 내용 : 공동장비 이용 절차 및 부정 사용 적발시 불이익(연구실 전체 사용 금지)

* 부정 사용 예시
○ 예약 후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
○ 본인이 예약하지 않은 시간에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
○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장비에 고장을 일으키는 행위
○ 사전 협의 없이 최대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
○ 그 밖에 타 공동장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
* 적발 시 불이익
○ 부정 사용 적발 시 『공동장비 부정 사용 사유서[별첨1]』 작성 후 제출
* 제출된 사유서는 기술실에서 부정사용자의 지도교수와 학과장에게 보고 처리
- 1회 적발 시 : (해당 장비) 연구실/기관/업체 2주 사용금지
- 2회 적발 시 : (해당 장비) 연구실/기관/업체 4주 사용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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